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부가46015-2310, 1997.10.14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 04. 19자로 관할 ○○구청장의 설립인가로 결성된 불량주택 재건축을 목적으로 한 비법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임.
나. 조합설립인가구역내 약 180명 대상세대중 재건축조합에의 가입을 거부하고 본 조합에 자기들 소유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1995년도 법원감정가 평당 평균 470만원보다 더 높은 평당 약 7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고가로 재건축조합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다. 따라서 당 조합에서도 부득이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약 25세대에서 30세대 정도를 매입할 계획으로 기히 20세대 정도를 재건축조합명의로 매입한 바 있으며 잔여 전세대도 계속 매입할 예정으로 있음.
라. 이에 소요되는 매입자금은 시공회사로부터의 일시 기채금으로 충당하였고 추후 입주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동 기채금을 공동으로 변제토록 되어 있음.
마. 조합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매입한 다수의 부동산을 아파트 준공입주시 일반원매자에게 매각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위 기채금을 변제한다는 계획임.
[질의내용]
가. 법인체가 아닌 재건축조합이 일반 부동산매매와 같은 영리행위를 대량으로 실행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부과시 별도의 감면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전항이 과세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아파트 분양시 매도할 때 부과되는 각종 세목과 당시의 시세에 대한 세율
다. 위와 같이 구입한 부동산을 추후 50평형 등 대형아파트로 매도시 부가가치세의 적용여부와 이에 대한 세율
○ 첨기
동 재건축 인가지역에 대한 공시지가표에 따르면 1996년 01월 현재(구청 고시) ㎡100만원이며 등급은 196등으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