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의 경우 법인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한다.
| [ 질 의 ] |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2개 이상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