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개 이상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총괄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7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의 경우 법인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함
[회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의 경우 법인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한다. | [ 질 의 ] |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2개 이상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