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4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351,1995.07.2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본인은 부동산을 소유하여 (갑)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사업을 하여오든중 곡이로부터 가구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게된때 본인의 세무상식부족으로 새로운 (을)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여 왔습니다. 위 본인 명의로 동일한 장소에 (갑),(을) 2개 사업자 등록이 있는것이 불합리하여 2개 사업자등록증중 하나를 폐업신고를 하고 하나의 등록번호로 사업을 하고저 합니다. ○ 위 경우 폐업한 사업자등록부분의 잔존재화(재고자산,고정자산등)를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자등록에서 인수후 부가세신고등 납세를 이행할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