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수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당해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중장비 제조업체로서 1995.05.30. A건설회사에게 건설장비 1대를 3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2,000,000원을 지급받고 건설장비를 A사에 인도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납부하였음. 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A사가 1997.04. 부도처리되어 당사는 소송을 통해 장비를 회수하라는 판결을 얻어내었음(A사는 폐업). 다. 회수한 장비를 B사에 중고장비로 매각할 예정에 있음. ○ 세금계산서교부에 관한 처리방안 여부. (갑설) - A사가 폐업하여 불명거래가 될 수 있으나, A사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환급받고 B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부함. (을설) - A사로부터 중고장비를 회수하였으나, 부도난 어음으로 대손세액공제로 32,000,000원을 공제받고 B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부함. (병설) - 같은 장비로 두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따라 매출업체의 피해가 발생하나 국세청입장으로 보아 A사, B사 모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부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