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4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일천구백구십칠년 오월 삼십일일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분이라 함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규정의 개정(1997.5.31. 총리령 제641호)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997.5.31. 이후 공급분"이라 함은 1997.5.3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의 기존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재회계41301-1888, 1997.07.14.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합건설업체로서 세법개정 전인 1996.09.17. 발주자인 ○○시 종합건설본부와(공사명 생략) 계약체결 후 장기계속공사를 해왔으며, 2차계약분준공 후 공사원가계산서 및 내역서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 및 수수료에 대하여 도시개발공사에 선지급하고 공사준공검사완료 후 폐기물수수료는 면세로 계산됨에 따라 1997.07.25.자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준공공사금액은 1997.07.25.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청구 후 무리없이 수금을 했으며, 관할세무서에 1997년 2기예정부가가치세를 1997.10.25. 신고한바, 당사가 관할세무서에 폐기물수수료를 면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개정세법 시행일의 적용방법과 당사의 신고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나. 또한 장기계속공사 중 3차계약이 1997.07.14.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발행과 신고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다. 또한 시행일 이후에 최초 수주한 공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발주처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배정확정 및 공사원가계산서와 내역서에 폐기물수수료가 면세로 계약했다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발행방법과 부가가치세신고방법은 개정전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