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일천구백구십칠년 오월 삼십일일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분이라 함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규정의 개정(1997.5.31. 총리령 제641호)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997.5.31. 이후 공급분"이라 함은 1997.5.3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의 기존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재회계41301-1888, 1997.07.14.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합건설업체로서 세법개정 전인 1996.09.17. 발주자인 ○○시 종합건설본부와(공사명 생략) 계약체결 후 장기계속공사를 해왔으며, 2차계약분준공 후 공사원가계산서 및 내역서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 및 수수료에 대하여 도시개발공사에 선지급하고 공사준공검사완료 후 폐기물수수료는 면세로 계산됨에 따라 1997.07.25.자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준공공사금액은 1997.07.25.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청구 후 무리없이 수금을 했으며, 관할세무서에 1997년 2기예정부가가치세를 1997.10.25. 신고한바, 당사가 관할세무서에 폐기물수수료를 면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개정세법 시행일의 적용방법과 당사의 신고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나. 또한 장기계속공사 중 3차계약이 1997.07.14.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발행과 신고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다. 또한 시행일 이후에 최초 수주한 공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발주처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배정확정 및 공사원가계산서와 내역서에 폐기물수수료가 면세로 계약했다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발행방법과 부가가치세신고방법은 개정전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