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577, 1990.04.12
1. 질의내용 요약
A는 ○○라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회에서는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표이사인 개인이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는 일부분을 ○○회와 무상임대차계약을 맺어 일부분을 ○○회의 부동산임대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를 개인의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금액으로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