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시 제출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0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577, 1990.04.12 1. 질의내용 요약 A는 ○○라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회에서는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표이사인 개인이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는 일부분을 ○○회와 무상임대차계약을 맺어 일부분을 ○○회의 부동산임대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를 개인의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금액으로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용역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