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환경부로부터 받는 폐캔회수・처리용역의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금액이 정산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협회가 환경부로부터 받는 폐캔회수·처리용역의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금액이 정산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 법인이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세무상의 의문점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협회로서 통상산업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에 근거하여 1994. 06. 27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임(이하 “협회”라 함).
○ 본 협회는 금속캔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 사업을 촉진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의 번영에 이바지하고 회원간의 권익을 보호, 증진함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편 환경부는 폐캔의 원활한 수집 및 재활용을 위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캔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주류·음료 제조업자에게 매년초 다음과 같이 폐캔미회수 비율을 책정 미회수분량에 상당하는 예치금을 계산 분기별 납부토록하고 있음.
<환경부예치금 부과방법>
○ 환경부납부액 = 회수대상 총 폐캔수량(t) × 추정미회수비율 × 개당수거비용
○ 각 회원사 납부액 = 환경부납부액 × 각사미회수비율
○ 또한 캔활용 제품 제조업자는 각사별로 회수(추정회수비율상당폐캔량)키로 한 폐캔수집권리를 협회에 인계하고 협회의 폐캔수집실적에 따라 폐캔수집비용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음.
○ 한편 협회는 총회수 대상 폐캔 수집비용중 상기와 같이 환경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차감한 실제 회수 예상폐캔수량에 상당하는 수집용역비를 캔활용제품 제조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분기별로 매분기말에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당해 분기 이후 실제 수집한 폐캔수량에 따라 수집용역비를 정산하고 있음.
<협회용역비 고지 방법>
○ 제품제조업자가 협회에 지급할
폐캔회수비용(A) = 회수대상총폐캔수량에 상당하는 수거비용 - 환경부납부예치금
○ 각 제조업자 배부액 = A × 각사예상회수비율
* 1/4분기 - 3월말까지 납부
┊ ┊
4/4/분기 - 12월말까지 납부
○ 각 제조업자 폐캔수집 용역비 정산(실제 폐캔수집실적에 의거 정산)
각 분기말 종료후 2개월이내
* 1/4분기 - 5월말이내
┊ ┊
4/4분기 - 익년도 2월말이내
○ 환경부 용역의 정산
협회는 당초 환경부가 추정한 미회수상당수량을 초과하여 수집시는 초과수집량에 상당하는 수거비용을 환경부에 추가지급 요청하여 지급을 받고 있음.
<수거와 관련된 업무흐름>
┌──────┐
┌───────│ 환 경 부 │←───────┐
│ └──────┘ │
│ ④ 예치금지급 │① 예치금납부
│ (미수회수예상량 │(미회수예상량
│ 초과수집분상당금액) │ 상당금액)
↓ │
┌──────┐ 회수예상량 상당의 용역비지급③ ┌───────┐
│ 협 회 │←───────────────│ 예치금 납부자│
└──────┘ ② └───────┘
───────────────→
폐캔수거용역제공
⑤
←───────────────
실제 회수량에 대한 용역비 정산
[질의사항]
상기 거래에서 협회와 예치금납부자(제품제조업자)는 폐캔수거용역비 정산시(상기⑤) 당초 분기말에 납부한 폐캔수거 용역비를 실제 폐캔수집실적에 따라 가감하고 있는바 4/4분기 즉 12월말 납부후 익년도 2월말에 조정되는 폐캔수거 용역비(협회는 매출액에서 가감됨)에 대한 협회의 수입 귀속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정산일자를 교부일자로 하고 가감금액을 기재(감은적색) 정산하는 분기의 부가가치세신고시 세금계산서 제출과 동시 당해 분기의 매출액 및 세액을 조정한다.
(을설)
- 분기말(당초 폐캔수집예상용역비 납부일)을 교부일자로 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