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의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0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개인)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당해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프랑스등 국외의 저작권을 국내에 중개 대리하는 소회사임.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의무가 대두되는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대리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면세에 해당되나 위 아목에 있어 사용료를 저작자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그 저작자의 상속인이 받는 경우에도 면세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