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상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 회신문(국일 46017-370, ’97. 12. 15)을 참조하기 바란다.
[국일 46017-370, ’97. 12. 15] 내국법인과 감리용역을 체결한 미국기업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다만, 계약의 내용, 건설현장의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건설현장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개의 건설현장을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 질 의 ] |
| 미국기업이 국내건설과 관련하여 국내기업과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10개월 여 동안 외국근로자 1명을 파견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게 되었는바, 상기 사항은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6개월이 초과되므로 국내사업장(국내지점)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고 함 건설현장이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외국기업의 근로자는 다수의 건설현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고정된 장소에 머물지 않으며 어느 건설 현장이 더 중요성을 갖는지 명확하지 않음. 국내사업장이 설치된 후 그 사업장의 회계 장부의 유지 및 관리와 본사와의 연락업무, 은행구좌의 관리, 각종 세금관련사항의 처리는 회계법인에서 할 예정임. 이와 관련 어느 장소에 사업장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각각의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의 건설현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주장근거 회사는 비록 국내 기업과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각각의 건설현장이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건설 또는 설비공사를 진행하며 또한 주된 건설현장을 알 수 없는바 각각의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회계 장부를 유지하며, 각종 연락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회계법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주장근거 외국인 근로자가 각각의 건설현장을 수시로 방문한다고 하나 그 기간은 하루나 이틀 정도의 단기간 이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는 장소로 볼 수 없고, 회계법인이 국내지점 회계장부의 유지 및 기록, 본사와의 연락업무, 은행구좌의 관리, 모든 세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간주되므로, 회계법인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
| [ 질 의 ] |
| 또한 임의로 하나의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현장을 신고하는 것은 실세로 영업의 물적설비와 인적설비가 임의로 선택된 건설현장에 늘 존재하지 않고 이동되는바 실제적으로 영업활동의 중심인 일정한 장소로 볼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영업에 관한 지휘, 결정을 하고 활동의 결과가 보고되는 구심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장부를 기록, 유지하고 모든 관리업무가 이루어지며 원천징수 및 부가세, 법인세 신고등 각종 세무행위를 대행하는 회계법인을 사업장으로 신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병설) 임의로 하나의 건설현장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함 * 주장근거 각각의 건설현장이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건설 또는 설비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나 모두가 동일 계약에 의한바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회계법인을 실제로 영업이 수행되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임의로 하나의 건설현장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