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4(기증품의 과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는 것이나, 본사가 방문판매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판매장려금을 본사로부터 수령하여 편의상 대리점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장려금은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그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본사로부터 현금을 단순히 전달받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16-4 [기증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