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기술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4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제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레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73, 1997.10.1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건축설계 및 감리업,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등 종합감리업을 영위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인회사가 금번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주받아 사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건설사업관리업무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한다)이라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해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갑설 :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이다. -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영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된 기술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회사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기술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ㆍ을설 : 상기 업무중 회사에 소속된 기술사 등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그밖에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기타의 용역은 과세된다. - 이유 : 건설사업관리용역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항목(설계, 감리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기타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1] 회사는 수주받은 건설사업관이용역 중 일부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회사에게 하청을 주려고 합니다. 이 외국회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와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에 신고수리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술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도 상기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인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 제26조 제1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3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