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458, 1996. 07. 20) 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1458, 1996. 07. 20 1. 질의내용 요약(질의 1)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제1항 및 동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 제6호에서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의 경우 이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다 음 전기공사업체로써 전기공사용역을 ○○철강공업(주)에 제공하고, 1997. 03. 04 만기의 약속어음 3억4천만원을 교부받았음. 그러나 ○○철강공업(주)은 1997. 01. 23 당좌거래정지(부도)되었고, 현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있음. 부도 처리된 어음에 대한 부도확인(부도방)은 1997. 04. 03에 받았음. 또한, 당사는 ○○철강공업(주)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등 담보는 전혀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로써는 회수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음. [질의2] 또한, 상기의 경우 6개월 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부도발생일은 ○○철강공업(주)이 당좌거래정지(부도)된 날인지 아니면, 만기가 도래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