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비에 대한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초고속국가망 구축·운영사업자로서 초고속국가망 구축·관리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 초고속국가망 설비를 구축하고 동 사업비를 회계상 ‘초고속국가망 구축상계예치금’에 계상·적립하고, 적립된 상계예치금은 당사가 초고속국가망사업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에게 감면하여 주는 기준에 따라 이용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요금의 합계액에서 초고속국가망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기관으로부터 직접 받는 요금의 합계액을 감한 금액과 상계하도록 되어 있음.
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해당 구축사업비를 수령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이며, 세금계산서도 이 때 교부하여야 함.
(을설)
- 초고속국가망 서비스 이용기관이 당해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용료를 정산, 납부하는 시점이 용역의 거래시기이며, 세금계산서도 이 때 교부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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