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분회사등으로부터 소맥피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4
사업자가 제분회사, 도정공장,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소맥피(밀기울),미강(쌀겨), 옥수수 부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료공장, 목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분회사, 도정공장,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소맥피(밀기울),미강(쌀겨), 옥수수 부산물(귀 질의의 옥태말분) 등을 구입하여 사료공장, 목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 제분회사에서 생산되는 소맥피(밀기울)가 제분회사에서 직접 사료공장에 공급 될 때는 면세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음. (1) 도매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공급받아 배합사료공장 및 목장에 공급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동일하게 면세되는지 여부 (2) 도매업자가 제3의 도매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국내 도정공장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을 (1) 농가로부터 직접 수거구입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도정공장에서 수거구입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제3의 도매업자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다. 국내 옥수수가공 공장에서 생산되는 옥태말분이 공장에서 직접 배합사료 공장에 공급할 경우 면세품목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도매업자가 공장으로부터 구입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도매업자가 제3의 도매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배합사료공장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