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입대업을 양수한 부부가 그 중 1인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2.29
요 지
사업자가 콩을 주원료로 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제조・가공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콩을 주원료로 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제조·가공한 귀 질의의 ‘○○’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인투자합자회사로써 외국에서 기계·부자재 및 기술 등을 도입하여, 콩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동봉한 제품견본과 같은 일본명 ○○를 생산하여 국내시판 및 외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기계 설치와 폐수처리시설을 완비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임.
나. 별첨 견본과 같은 일본명 ○○는 가공처리하여 습기를 제거한 생산품입니다만, 과세와 면세 어느쪽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콩의 주성분이 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변형된 제품이며 미가공제품이 아니므로 과세제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