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임대 사업장의 과세유형 판정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가 용역의 공급을 약정하고 받은 실질적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78.05.10 설립된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종합건설업체입니다. 나. 당사는 ○○C.C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개발과 도급계약(1992.08.20자 도급금액 : 130억원)을 체결 하였습니다. 다. 계약 당시 (1992.08.20)의 ○○C.C 건설공사의 수주상황은 건설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으로인하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야 했으므로 부득이 추가 약정서(1992.08.21자) 를 체결하였습니다. 라. 계약 내용(추가 약정서)중 대금지급 방법은 계약금 없이 공정율 45% 도달시 1차기성을 지급하고, 1차기성 이전이라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당사는 추가 약정서에 의하여 공사 이행 보증금 26억원을 지급하고 (1992.08.21자), 이에 대한 견질조로 (주)○○개발으로부터 약속어음 26억원(어음 26매)을 교부 받았습니다. 바. 상기 내용과 같이 공사 이행보증금에 대한 견질조로 교부 받은 어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납부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