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승합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승합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방기구 판매 대리점을 경영하는 일반사업자로서 1993.08.31.(세금계산서 발행일) ○○자동차써비스(주)로부터 승차인원 9인승인 ○○승합차(신형)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리점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 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차감액을 환급신청하였는데, 기존에 ○○ 4인승, 6인승과 같은 기종으로 판단하여 불공제 처리 하였습니다. 이 차종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