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7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3. 완성도지급기준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며, 이 경우 당해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써 당사의 보험상품중 이행(지급), 지급계약의 선급금 반화채무 지급보증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민대민간의 발주공사 또는 납품계약에 있어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수주자가 미기성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부담하는 상품으로 발주자인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있기전에 선급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질의 1 : 주계약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기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동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주계약 재화 및 용역의 기성이 50%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인지 여부 질의 3 : 만약 주계약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국민주택규모이하를 건축하는 건설공사이거나 부가가치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동 부가가치세액 해당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