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부가22601-100, 1991.07.10
1. 질의내용 요약
당업체는 항만청과 1991.08.12자로 ○○항 유류저장시설 건축공사 허가를 얻어 허가조건 17로에 의거 건축물을 축조하여 항만청에 기부체납 하고 항만청은 기부당시 가액을기준 영업개시일로부터 사용료 총액이 기부자산 가액에 달 할때까지 사용료를 면제 또는 차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업체의 건물 총공사비는 361,000,000원이 소요 되었으나 항만청의 국가 귀속 수납 평가 금액은 371,500,000원으로 결정 통보 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국유재산법 제25조
(사용료)와 제26조(사용료의면제) 동법시행령 제 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의 제28조(기부채납자산의 사용료면제) 및 제27조 (재산의가격결정)을 보면 행정자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 한때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의 평가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기부채납 자산에 대하여 기부차 등에게 사용 수익을 허가 한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 하는데 그 사용료의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에 답할때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당 법인의 장부가액인 361,000,000원은 취득원가로 시가로 볼수 없기에 당 법인이 건물을 항만청에 기부하고 일정기가 S동안이 무상사용 수익권 즉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당법인과 항만청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기부채납가액에 즉 감정가액인 371,500,000원을 부가가치세법규에 의한 건물의 시가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되 기부채납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에 따라 기부채납자산 가액 371,500,000원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337,727,2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건물을 신축하여 항만청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사용료면제기간)동안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무상 상용권의 대가로 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1항2호
의 규정에 따라 재화또는 용역의 시가인 장부가액 (총공사비)36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 면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