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7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회신] 1.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개요] 가. 제품 : 고객지원/과금 시스템 (Wireless/Family of Product) 나. 용역개발업체 (1) 미국 뉴욕 소재 무선통신 S/W 개발 전문 업체 (2) 유선 및 무선 고객지원/과금 시스템 개발 경험 보유 (3) 특히 무선 통신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최신 기술 적용 다. 개발 범위 (1)고객지원/과금 시스템의 서비스 개발 가) 고객서비스, 신용승인, 판매관리 기능 개발 나) 메세지 수집 및 양식화, Guiding & Rating 기능 개발 다) 청구서 준비 및 작성 기증 개발 라) 번호관리, 교환기 제어, 판매보상 기능 개발 마) 외상매출금, 체납처리 기능 개발 라. 기대 효과 (1)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원천 기술 및 응용제품 확보 (2) 객체지향 프로그램 개념을 도입한 고객지원/과금 소프트웨어 확보로 인한, 소프트웨어 재사용 및 개발기간 단축 효과 기대 (3) 단기간내에 독자적인 고객지원/과금 시스템 기술 확보 (4) 첨단 고객지원/과금 시스템 기술확보함으로써 국내, 국제시장에서의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5) PCS 기술관련 일괄수출 기반확보 및 타 프로젝트 적용 (6) 기술확보수 신규 시스템 개발 및 해외 무선 통신사업자에 일관 판매 추진 [사업의 목적] 가. 기술 도입 (1) 교환기 제어 인테페이스 기술 도입 (2) 서비스 지원 기술 도입 (3) 분산처리, 병렬처리 기술 도입 나. 도입 기술의 사용처 (1) 교환기, 홈위치등록기, 고객지원/과금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기술 도입 (2) PCs에 연계된 종합적인 신규 서비스 제공기술 확보 (3) 파급효과 | 객체지향 기법 도입 | ○ 향후 프로젝트에 객체지향 기법활용 | | 종합고지서 발행 도입 | ○ 고객에게 단일 청구서로 관련 요금 수납 | | 고객지원/과금의 통합 | ○ 즉시과금(Reak Time Billing) 기술 확보로 | | Solution 확보 | 고객서비스 신속화 | | | ○ 국내에서 통신시장 개방시 외국사와의 | | | 서비스 경쟁시 고객서비스 품질우의의 | | | 기반 확보 | | | ○ CDMA PCS 통합 기술 수출에 전략적 기 | | | 능으로 활용 | | | ○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고도화된 고객 | | | 서비스 제공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