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조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 광고방송과 관련한 광고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거래의 실질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다음의 두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어는 것이 세부상 적절한 방법인지 여부 | 구분 | 손액인식방법 | 총액인식방법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 매체사에 지급한 금액과 광고주로부터 회수한 금액과의 차액을 수수료의 성질로 보아 동차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 광고주로부터 광고방송의 대가로 받은 광고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 |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예시 광고주부담 광고료:₩100 광고회사의 수수료상당액 :₩10 | 매체사가 광고주에게 광고료(₩100)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광고회사가 매체사에게 수수료명목(₩1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 광고회사가 광고주에게 광고료 (₩100)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매체사가 광고회사에 광고료(₩90)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갑 설) : 손액인식방법이 타당함 (이 유) 광고회사의 업무의 성격이 변천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의 원시 제공자는 매체사이고 최종의 공급받는자는 광고주이므로 광고회사는 방송광고 거래의 중간자에 해당되는 바, 광고방송청약업무는 단순한 위수탁거래로 보아 수수료 성질의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함. (을 설) : 총액인식방법이 타당함 (이 유) 초기의 광고회사는 단순한 광고방송대행업무만을 취급하는 위ㆍ수탁자였으나, 현재는 종합광고회사로서 광고주에게 광고방송대행 뿐 아니라 광고물의 제작, PR등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바, 광고방송과 관련하여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써비스는 매체의 대행 뿐 아니라 광고물의 제작부터 광고대행까지의 일련의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고방송만을 별도로 손액인식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을 반영치 못하는 것임. 매체사에 대한 광고료 지급도 광고주로부터의 회수와는 무관하게 광고회사에서 매체사에 직접 지급하고 광고방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채권에 대한 대손의 모든 책임을 광고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등, 광고방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거래는 광고회사의 자기책임과 자기계산하에 광고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수행되는 위수탁관계와는 거래의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광고주로부터 회수하는 광고료 전액을 광고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의하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세무상으로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증권감독원의 질의ㆍ답변에서 총액인식방법이 광고방송 관련한 적정한 회계처리방법으로 귀결됨에 따라 세부상으로도 총액인식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기업회계의 존중"이라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충실하는 것이라 사료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광고회사의 경우 광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ㆍ채무는 매체사와 광고주간의 채권ㆍ채무를 단순히 중계하는 의미가 아니라 광고회사의 확정채권ㆍ확정채무로서, 광고집행시 매체사에 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광고회사가 광고방송의 집행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수령하는 광고료가 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결국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를 익금과 손금으로 정의하고 있음. 광고회사의 경우 광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ㆍ채무는 매체사와 광고주간의 채권ㆍ채무를 단순히 중계하는 의미가 아니라 광고회사의 확정채권ㆍ확정채무로서, 광고집행시 매체사에 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세무상의 익손금의 정의 및 권리의미 확정주의 관점에서 파악해 보면 광고회사는 채권이 확정된 시점에 그 금액을 익금 즉, 수익으로 계상하고 채무가 확정된 시점에 그 금액을 손금 즉,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과 비용의 차액은 이익으로서 계산되어야 하는 것임. 광고산업의 개방 및 외국광고주의 유치와 관련하여 광고업무에 대한 외국의 회계처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인 바, 광고 및 회계학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미국 및 일본의 경우 광고관련 수익인식 회계처리로서 총액인식방법을 선택하고 있음. 질의2) 법인세법상의 수익인식방법 질의 상기의 광고방송과 관련한 법인세법상의 수익인식방법은 다음과 같이 순액인식방법과 총액인식방법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 바, 어느 것이 세무상 적정한 방법인지 여부 | 구 분 | 수 익 인 식 내 용 | | 손액인식방법 | 매체사에 지급한 금액과 광고주로부터 회수한 금액과의 차액을 수수료의 성지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 | 총액인식방법 |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매체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식하는 방법 | (갑 설) : 손액인식방법이 타당함 (이 유) : 질의1의 “갑설”과 동일 (을 설) : 총액인식방법이 타당함 (이 유) : 질의1의 “을설”과 동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