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인에게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사내용 및 배부방법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공립 초등학교 교원들이 근무분야에 대한 정보교환과 교육을 홍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격주(또는 매월)로 소식지를 만들어 각 학교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고자 본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해 주고 광고료를 받을 경우 본 광고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본 소식지 발간사업은 관계부처의 허가·등록이 필요하거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부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공식적인 사업이나 행정이 아니고 교원들 간의 정보교환·친목도모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활동적인 몇몇 교육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비영리 사적활동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