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의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하여 진료수가를 결정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의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하여 진료수가를 결정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의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하여 진료수가를 결정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의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하여 진료수가를 결정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