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비닐하우스 농업시 최대의 난점이 고온장애 및 다습한 환경으로부터 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닐하우스의 피복을 개폐시키는 개폐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나. 폐사는 다년간의 연구 기간과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여 종래에 사용되던 수동식 개폐기의 단점인 부적절항 개폐 시기와 동력을 사용한 자동개폐기의 단점인 비용의 과다함을 보완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발명특허 제159486호를 득하였으며 1998년도 특허기술대전 농업관련 부문에서 은상인 특허청장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 하오나 폐사의 고객이 농민이고, 농업에 전용되는 제품이다 보니 납품, 유통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수수 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첨한 특례 규정, 별표1의 제2항 및 제37항에 의거 폐사의 제품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 기자개에 포함되지 않을까 문의합니다.
라. 그간 일선 세무서 등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상기 제2항 및 제37항을 유추 해석하여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귀 청의 유권 해석을 받아보라는 조언이 있어 감히 문의 드리오니 조속한 답변주시어 폐사의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