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하 저수조 물탱크 공사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자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하 저수조 물탱크 공사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법 제21조
에 규정된 이중구조 저수조를 아파트 및 각종건물 내부에 별도의 구조물로 설치하고 있는 회사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임대아파트의 경우 시공업체가 면세 사업자일 경우 면세 적용 여부.
[질의2]
임대아파트의 경우 시공업체가 겸업일 경우 면제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