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8
건설업자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하 저수조 물탱크 공사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하 저수조 물탱크 공사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법 제21조 에 규정된 이중구조 저수조를 아파트 및 각종건물 내부에 별도의 구조물로 설치하고 있는 회사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임대아파트의 경우 시공업체가 면세 사업자일 경우 면세 적용 여부. [질의2] 임대아파트의 경우 시공업체가 겸업일 경우 면제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