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건축사업시행 시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 분양 시 재화공급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7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855, 1994.09.1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에 대지 18평 건물 12평의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 이 부동산을 1996년 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공사를 하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다. 이곳 부동산에 조합원으로서 43평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물론 본인에 세대에는 이곳 이외에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입니다. 라. 그런데 이곳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이라도 국민주택 25평형 이상에는 부과가치세가 해당이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재건축사업지역에서는 조합원은 해당이 않된다고도 하고있습니다. 마. 이에 부과가치세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