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456, 1995.12.28
1. 질의내용 요약
【사업내용】
- 기업체 및 학교 식당내에서 본사 직원인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하고 있으며 인원 및 업무 (위생상태, 식단메뉴작성, 안전상태, 급식인원파악, 문제점 등등)는 본사에서 매일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원재료 및 소모품 구매는 본사에서 직접 매입처를 선정 일괄 구매하여 각 업장에 매일 직접 배송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이 인원, 매입처 및 모든 비용 관리를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직접 신고, 납부하고 있는데,
- 현 상태에서 각 업장별 사업장등록을 별도로 해야 되는지 여부
- 현재는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관외에서 사업을 행할 때 사업자등록을 필해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