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에서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6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456, 1995.12.28 1. 질의내용 요약 【사업내용】 - 기업체 및 학교 식당내에서 본사 직원인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하고 있으며 인원 및 업무 (위생상태, 식단메뉴작성, 안전상태, 급식인원파악, 문제점 등등)는 본사에서 매일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원재료 및 소모품 구매는 본사에서 직접 매입처를 선정 일괄 구매하여 각 업장에 매일 직접 배송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이 인원, 매입처 및 모든 비용 관리를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직접 신고, 납부하고 있는데, - 현 상태에서 각 업장별 사업장등록을 별도로 해야 되는지 여부 - 현재는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관외에서 사업을 행할 때 사업자등록을 필해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