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업체들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제품을 제조하여 내수 및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폐사는 수출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 내에 있는 A회사의 물품을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받을 예정이고, 이때 A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계산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 그런데 A회사가 폐사에 납품시에는 A회사가 보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폐사는 부득이 수입신고 절차에 의거 수입신고서에 은행장이 승인한 구매승인서를 첨부하여 수입통관하려 합니다. 물론 수입통관에 따른 관세는 당사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문) 이 경우 해당 세관에 문의한바에 의하면 보세구역 내에 있는 A회사로부터 수입통관시 “물품대에 관세를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통칙 제 11-24-9(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구매승신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1998.08.0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통관 시 수입신고서 첨부서류로 은행장이 승인한 구매승인서와 동 물품내역서(OFFER SHEET)를 첨부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청의 답변이 어떠하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