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의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당사는 1998년04월14일 경제 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 기업 구조개편 촉진방안에 따라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도하려고함.
-한국토지공사의 양수 조건-
부동산 양도시 건물 및 구축물등을 양도자(당사)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양도자가 부동산양도시 건물 등을 철거치 않고 양도할 경우는 “건물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계약서상 명시하여 양수함.
※ 당사는 상가 조건을 수용하여야만 매각이 가능함.
【질의】
당사는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상기 부천시 소재 부동산을 당사 부담으로 철거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당사의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철거치 않고 양도할 경우 상기 조건에 따라 건물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할 경우
‘국세청 질의회신문’ 에서는 사업자 토지 건물등을 양도함에 있어 한국토지공사의 인수조건에 따라 당해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가액과 건물 및 구축물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제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의 경우에는 토지가액만 있고 건물가액이 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3호
에는 부당하게 낮은대가로 받거나 대가를 받지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하나 당사의 경우에는 건물가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받지 않는경우에 해당 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 할 수 없을것으로 보아지는데 귀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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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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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