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업체의 업태는 도매, 종목은무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년 02월 20일자로 개업을 한 후 1999년 1과세기간내에 폐섬유류를 수입(매입)하여 직수출 또는 수출업자에게 수출용원료로 납품(판매) 하였습니다. 당사가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분에 대하여 외화획득용원료구매승인신청서상의 공급물품명세서나수출또는구매승인신청서상의 내용이 당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영세율적용)와 일치하고있으나 이를 무역업자로부터 공급전에 발행한 구매승인서가 아니고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수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무역업자에게 공급한 후인 1999년07월14일자로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부가세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 같아서 부가세신고한 후에 당초 제출한 외화획득용원료구매승인신청서를 무역업자에게 공급전의 날짜로 정정하여 은행으로부터 재발급 받아 부가세수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영세율적용을 받을수 있는지가 의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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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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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