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공급행위를 사실상 실질지배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장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며,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11의2 규정을 적용받게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행위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해 공급행위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위장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는 것이며, 귀하와 허위세금계산서교부자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11의2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건설면허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 라 합니다)가 건축법상 건설면허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수주한 관계로 부득이 하여 건설면허자(이하 "을"이라 합니다)의 면허를 대여받기로 약정을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을"의 명의로 "을"이 발행하고 "을"이 공사한 것으로 장부등을 하되,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과 법인세 및 기타 공과금, 면허대여료를 "갑"이 "을"에게 지불하도록 약정을 한 후, "갑"은 공사대금을 영수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으로 공사대금 영수 전에 "을"에게 위 약정금액을 지불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를 발주자에게 교부한 후에 공사대금을 받았습니다.
"갑"으로부터 위 약정대금을 받은 "을"은 법정신고기간 내에 관활세무서장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즉,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상당하는 매출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신고.납부함과 동시에 "갑"에게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도 제출을 하였습니다.
[질의]
그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갑"이 실질사업자임이 밝혀져 "갑"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을"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실질사업자인 "갑"이 실제로 부담한 세액임으로 이를 "갑"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갑"의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9조
1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