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공원묘지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이 묘지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수탁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이 묘지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재단에서 질의 한것은 시체매장을 위하여 수수료 121,700원과 부가가치세 12,170원을 받고 있는바 이는 묘지분양 및 매장인부임과 작업공구대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시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다시 질의 합니다.
나. 광주광역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에 규정한 사용료는 토지대와 묘지조성공사비이고 수수료는 묘지분양, 매장비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 묘지의 관리용역비는 전혀 징수한 일이 없으며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입법예고 절차를 걸쳐 조례 개정안을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라. 광주광역시 공원묘지 분양 및 관리위탁계약은 1999년말 공원묘지 분양이 끝나는 것을 전제로 체결하였기 때문에 제3조(공원묘지의 분양및 관리)에 계약일 현재 미분양된 묘지와 기설치된 분묘 및 예매된 묘지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미분양된 묘지를 분양(매장)하면서 받은 수수료는 전술한바 같이 매장용역의 비용에 충당하고 있으며 기설치된 묘지의 관리비는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하고 묘지분양이 끝난후의 관리비는 자체수입 (이자수입)등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동계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가 운용비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광주광역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 광주광역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