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업간 합병・인수에 대한 상담 및 중개용역 제공대가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0
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철거한 후 당해 철거비용을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철거용역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양도인이 건축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철거한 후 당해 철거비용을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철거용역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심각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풀고 자 ○○○○개발공사에 금융기관 부채상환으로 기업토지를 매각하였음. - 기업토지를 매각한후 토지상 지상정착물을 철거하도록 약정하였으나 당사의 자금부족으로 이행하지 못하였음. - ○○○○공사에서 철거약정에 관한 사항을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철거업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철거를 집행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였음. - 철거대금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는 ○○○○공사로 제출받아 당사는 매입부 가가치세를 손실금으로 처리하라 함. (질의사항) - 당사는 ○○○○공사에 지급받을 잔금에서 철거업자에 철거대금을 지불시 ○ ○○○공사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1265.1-71, 1985.1.11 【요약】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대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1122, 1990. 11. 16.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위수탁 판매ㆍ매입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주선ㆍ중개의 경우만 준용토록 동 시행령 제58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수탁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