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류를 재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화훼류)의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화훼류를 재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화훼류)의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타 품목 등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품이 수입원 자재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일 경우에는 수입시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는 줄 알고 있으나 화훼는 업종이 면세품목이라 면세포기의 절차를 밟아 과세품목으로 전화하여 매출한 후,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해석과 수입된 구근을 재배하는 절차를 거쳐 완성된 생산물을 수출함으로 재배단계는 면세로 분류되어 면세포기가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어 관련 조항에 근거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