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선호출기의 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6
무선호출기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매매총이익률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고 있음.
[회신] 무선호출기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매매총이익률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고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연도코드번호전체평균1억5천미만1억5천-5억5억이상9452332318.2%9552332318.2%9652332321.53%18.7%11.53%9752332318.03%15.29%11.05% 상세내용 무선호출기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매매총이익률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고 있음. 무선호출기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매매총이익률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고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연도코드번호전체평균1억5천미만1억5천-5억5억이상9452332318.2%9552332318.2%9652332321.53%18.7%11.53%9752332318.03%15.29%11.05%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