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호출기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매매총이익률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고 있음.
전 문
[회신]
무선호출기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매매총이익률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고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연도코드번호전체평균1억5천미만1억5천-5억5억이상9452332318.2%9552332318.2%9652332321.53%18.7%11.53%9752332318.03%15.29%11.05%
상세내용
무선호출기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매매총이익률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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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코드번호전체평균1억5천미만1억5천-5억5억이상9452332318.2%9552332318.2%9652332321.53%18.7%11.53%9752332318.03%15.2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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