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신고하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6
사업자가 사료를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세무.회계담당 실무자로서 업무 처리시 다음의 부당함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당사는 가축(돼지)을 사육(위탁사육 포함),도축,가공,판매하여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국내 최고의 돈육 수출업체로서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종합축산회사입니다. 가축의 사료는 타 회사에서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당사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서 사료 매입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가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법률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기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축의 생산원가가 가중되어 타사및 외국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규모 선진기업영농으로 생산원가 절감과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현 농업정책에 부추어 볼때 대기업만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시킨 조항은 공평과세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 따라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 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회사가 축산법 제 29조 규정에 의하여 가축계열화 사업체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적용은 반드시 배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