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다시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6
부동산임대업의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의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미등록상태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1999.03.29)하고 사업자등록신청(1999.04.16)을 하였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일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이 안된 상태임) 제1안 : 부동산임대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사업의 개시(관련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 사업의 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 상기내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2안 : 부동산임대업은 취득과 동시에 임대업의 의사를 밝힘으로서 사업의 개시로 보아야 하므로 상기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제3안 : 제1안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아니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질때 경정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