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슴목장에서 사슴을 위탁 관리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0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며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며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의 사업부문 중 1개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을 통해 독립 법인으로 분리하고자 하며 승계대상 자산에 토지와 건물은 제외됩니다. 나. 물적분할로 자산을 승계할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겨로가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먼저 관련조세법을 검토해 보면, 1) 분할을 현물출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볼 때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되며 2) 사업의 양도의 개념으로 볼 때 부가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사업의 권리(미수금 제외) 및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경우 부가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단,2)와 관련 예규(재소비46015-51, 1997.02.12)를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라.당사의 견해는, 1) 분할에 의한 자산의 승계시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2)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경우 당사의 경우 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분할을 이 범주에 포함한다면 상법의 분할조정을 신설한 이유와 세법개정 취지인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어긋나는 결과로 여겨집니다. 3) 또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자회사의 형태로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과세된다 하더라도 분할신설회사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국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상기와 같은 이유로 부가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오니 과세관청의 합리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