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ㆍ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자(사업자)와 용역의 공급을 받는자(공동주택 거주민)와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다 음
인건비 및 위탁수수료
| | 분 류 | 금 액 | 비 고 |
| 1 | 직접노무비(인건비) | 10,120,000원 (506,000원x20명) | 급료,퇴직금 등 |
| 2 | 간접노무비 | 1,163,680원 (58,184원x20명) | 피복비, 복리비, 청소자재 용품비, 의료보험등 의무보험가입비 |
| 3 | 위탁수수료 | 830,700원 (평당12원x69,225평) | VAT포함 |
| 4 | 총 계 | 12,114,380원 | |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적용은
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위탁수수료의 합계금에 의하여 산출되는지 여부
나) 위탁수수료에 의하여 산출되는지 여부
참고로 이러한 경우 위탁관리 용역회사는 위탁관리 수수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