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5, 2000.1.26
축전지(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