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축전지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1
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5, 2000.1.26 축전지(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