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임대인의 과세표준 신고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3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또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57, 1996.06.26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9.08.26 일자로 본인에게 접수된 귀청의 문서번호 부가 46015-2535호와 관련하여 질의코저합니다. 나.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시었습니다. 다. 폐업이후에 발생한 대손세액공제를 정산하는 방법이 없다면 폐업을 한 현대상사는 개인사업자 이었으므로 당시관할 세무서인 남광주세무서에서 현재의 개인 정재섭에게 환급하여 주는것이 받지 못한 부가세는 공제하여 준다는 이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라. 개인 사업자가 영업할 때 미납세금이 있었다면 폐업한 이후라도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것처럼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공제가 확정된 저의 경우는 당시관할 세무서인 남광주세무서에서 폐업한 정재섭에게 대손세액공제금을 당연히 환급해 주셔야 옳다고 봅니다. 마. 거래처의 부도로 수천만원의 물품대금을 날려버린 어려운 처지에서도 억울하게 해당 부가세마저도 환급 받지 못한다면 해당 부가세 까지도 더하여 날려 버려야 한다는 모순점 때문에 다시 질의하오니 저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는 회신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