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상가 내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 분양받아 사업영위 시 사업장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6
동일 상가 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31, 1999.08.23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백화점 매장에 특정 거래선(수수료매장)으로 입점, 영업중에 있습니다. 백화점과 위수탁판매 계약을 하기위해 사업장 개설을 하면서 저희 업체의 특성상 원재료를 구입하여 백화점 매장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사업장 개설시 소재지를 ○○구 ○○동 ○○-○번지 ○○백화점 ○층으로 등록 개설하였습니다. - 부가세법상 동일 지번내 층 구분만으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동일 지번내 층을 구분하여 등록하여도 동일 지번으로 간주되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면 사업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동일하게 등록하여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