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자들이 1998.12.31이전에 국가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 중에 한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01.01이후에 부도사업자 연대 보증인이 잔여부분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연대 보증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57, 1999.05.21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8년 05월 총액계산(계약기간 1998.05-1999.11)하여 아파트 감리를 수행하던 업체의 연대보증회사로서 원도급자가 1999년 05월 부도로 인해 연대보증회사인 당사가 잔여과업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잔여감리비가 부가세과세대상인지를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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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