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리용역 중 부도로 인해 연대 보증인이 잔여부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6
감리업자들이 1998.12.31이전에 국가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 중에 한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01.01이후에 부도사업자 연대 보증인이 잔여부분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연대 보증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57, 1999.05.21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8년 05월 총액계산(계약기간 1998.05-1999.11)하여 아파트 감리를 수행하던 업체의 연대보증회사로서 원도급자가 1999년 05월 부도로 인해 연대보증회사인 당사가 잔여과업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잔여감리비가 부가세과세대상인지를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