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양파 구입 후 단순 가공하는 경우 VAT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6
사업자가 양파를 구입하여 단순히 껍질을 벗긴 후 절단하여 건조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양파를 구입하여 단순히 껍질을 벗긴 후 절단하여 건조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농민들로부터 양파를 구입하여 껍질을 벗긴 후 양파를 절단하여 건조시킨후 거래처인 태경농산에 납품을 하는 단순 가공업체입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지 면세 사업 대상자인지 판단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