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원단위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최저가 낙찰 제도로써 감리대가 입찰 금액에서 다수의 입찰자가 동일한 1원으로 입찰 했을 시
1) 부가가치세 별도인 단순한 입찰금액 1원의 표기와
2) 입찰금액 1원에 부가가치세포함이라는 표기를 했을 시
최저가 낙찰자는 누구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가 세법상 부가세 별도로한 입찰금액 1원과 부가세 포함한 입찰금액 1원의 법해석상 차이는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