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을 포획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어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산물을 포획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어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어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법 제 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면세 재화를 포획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므로 면세해당함.
을설 : 어업권 자체만으로도 거래가 되며 포획한 수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할 수도 있으므로 과세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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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