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폐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12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조 제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조 제항 【】 ○ 법인세법 제조 제항 【】 ○ 법인세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