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1억5천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1억5천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은 행정차지부로, 4)는 우리청 소득세과로 질의서를 이송하여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1억5천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1억5천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은 행정차지부로, 4)는 우리청 소득세과로 질의서를 이송하여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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