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연체이자 수령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사업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연체이자 수수여부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3), 4)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우리청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 1), 2)의 경우 사업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연체이자 수수여부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3), 4)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우리청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