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회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대한 한계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6
사회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대한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73, 1995.7.25 사회써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대한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자사는 XX일보사 서울광고지사를 위하여 광고주를 모집하고 광고료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XX일보사 서울광고지사 위탁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 - 자사는 광고업무를 수행하되 모집게재한 광고대금의 책임입금은 물론 광고집 금처중 제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있음. - 자사와 광고주 또는 광고의뢰인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자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만일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는 모든 이를 자사가 배상하여야 함. (질의사항) - 질의1)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자사가 광고대행업의 대리업무에 속하는지 여 부 - 질의2) 광고대행업종의 대리 업무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가 되 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4 【한계세액공제】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73, 1995.7.25 사회써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대한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0, 1994.4.2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는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동법 제17조의4 제1항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